노인일자리 구하기

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등급 받은 사람도 노인일자리 신청할 수 있나요

답변일 2026-08-23답변완료

공식 출처 기반 답변

원칙적으로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.
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지원형 제외), 장기요양보험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(취업지원형 제외)는 신청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. 정확한 예외 조건은 매년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인일자리여기 공고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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